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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남도 "국도 승격 1곳만 반영…4곳 승격 건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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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반발 등 논란…지방도 국고지원 등 건의

'장흥~고흥' 구간 지방도 지정 후 시행방안 논의

뉴스1

서남해안 관광도로인 지방도 830호선(완도 고금도~고흥 거금도 구간 42.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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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장흥~고흥간 연륙교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지방도로 지정 후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 측은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 승격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남 국회의원(장흥·보성·고흥·강진)이 "'장흥~득량만~고흥' 국도 77호선 노선 변경 지정이 빠졌다"며 "추가해야 한다"면서 전남도의 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는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도 승격을 건의했고, 국토부가 고흥~완도 구간 등 21건을 확정해 기재부와 협의에 들어간 만큼 그 결과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4개 구간이 전부 국도 승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고흥~봉래 등 17건 4조5522억원 규모를 신청했고, 국토부에서는 '고흥~완도', '장흥~득량만~고흥', '고흥 봉래 국도 15호선' 연장, '이순신대교 국도 59호선' 연장 등 4건을 선정했다.

4곳 중 1곳만 기재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는 등 전남도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역균형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며 '수요' 위주에서 '선 공급'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해야하지만 아직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최선을 다해 지역민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번 정부의 국도승격이 마무리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장흥~득량만~고흥'은 우선 지방도로로 지정해서 법정도로로 한 후 사업시행 방안을 점차 논의할 계획이다.

도로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에도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도승격은 도로법 제5조에 의해 시·도의 요구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이동성·접근성·지역균형발전 등의 평가를 거쳐 승격안을 마련한 후 기재부와 재정투자 등 국가계획 반영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된다.

국도승격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목포~부산까지 1254㎞를 77호선으로 지정한 후 20년 만에 이뤄지고 있으며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의견을 가능한 도정과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종종 서운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더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당정과 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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