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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행유예 기간에 절도 저지른 여성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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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에 절도 등의 범죄를 잇달아 저지른 40대 여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A(47·여)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돼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보험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관할 지역 보호관찰소에 이송 신고를 하지도 않고, 9차례에 걸쳐 절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회봉사 시간도 명령받은 200시간 중 180시간만 채웠다.

이에 보호관찰소 측은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A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래 선고받았던 징역 1년 8개월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하며, 보호관찰 기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개선의 노력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면서 "모범적인 대상자에게는 취업 알선이나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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