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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공수처 ‘이규원 사건’ 뭉개기 비난… “수사도 재이첩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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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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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으로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 검사의 관련 혐의인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는 이 사건(불법 출국금지)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검찰이 약 50일 전에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아직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 혐의로 이 검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지도, 검찰에 재이첩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어느 기관에서든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해 이규원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일련의 일들이 반쪽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는 반쪽의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검사의 변호인은 “아직 피고인이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지 않아 범죄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이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사건을 각각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여건 미비를 이유로 불법 출금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으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사건은 손에 쥐고 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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