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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등학생보다 낮은 軍 급식비 1만500원으로 인상... 브런치·간편 뷔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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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4일 대구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격리장병 급식 지원실태와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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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된 장병들의 부실 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장병 1일 급식비를 1만5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8,790원 수준으로 고등학생 급식비(1만870원)에도 못 미친다. 돼지·닭·오리고기 등 장병들의 선호 품목을 10% 증량하고 부대별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자율운영부식비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장병 선호 돼지·닭·오리고기 10% 증량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격리시설 개선과 부실급식 등 ‘격리 장병 여건 보장’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부대 병력의 최대 35%까지 휴가비율 확대 적용 △내년도 장병 1일 급식비 1만500원으로 인상 추진 △돼지·닭·오리고기 등 장병들의 선호품목 10% 증량 △컵라면·참치캔 등 비상 부식 구비 △휴대폰으로 PX(군 부대 매점) 사용 허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부실 급식과 관련해 2022년도 1일 장병 급식비를 1만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장병 1끼 급식비는 2,930원으로 고등학생 1끼 급식비(3,625원)의 80% 수준에 불과하다.

또 부대별로 '정량 및 균형 배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대별로 장병들이 선호하는품목을 약 10% 증량하기로 했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 급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참치캔, 곰탕, 짜장·카레 소스, 컵라면 등 비상부식도 적극 구비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 군 부대 매점인 PX 이용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휴대폰으로 신청을 받아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PX 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신세대 장병들의 생활패턴과 취향을 고려해 아침과 점심을 통합한 브런치(샌드위치)와 배달음식, 푸드트럭 등의 운영도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브런치는 현재 월 1회에서 주 1회로, 배달음식은 연 4회에서 월 1회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급식률이 낮은 조식에는 시리얼과 토스트, 커피 등을 제공하는 간편 뷔페식을 시범 도입한다.

중대별 휴가 시행에 외부 감염 우려도


군 장병들의 열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영 생활관 단체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부대병력의 20%로 제한한 휴가자 비율을 오는 10일부터 중대급 등 건제단위 휴가 시행이 가능한 부대는 35%까지 확대 시행한다. 생활관을 통째로 비웠다가 장병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해당 생활관을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생활관 단체로 휴가를 보내는 대책이 자칫하면 코로나19 감염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초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안팎으로 4차 대유행 조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군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 1~3차 대유행 당시 군 장병들의 휴가를 전면 통제했고, 휴가를 허용한 이후 그 비율을 최대 20%로 제한했다.

군 당국은 격리시설 확보 어려움에 따른 고육지책이란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각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가능해지는 등 예전보다 검사능력이 나아졌고 단체로 휴가를 나가는 것이 부대 격리자 관리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실명 인증 없는 '군 고발 앱' 개설


익명으로 군 내부 고발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설도 추진한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군과 완전히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정할 때 실명 인증 필요 없이 번호를 부여받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장병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보를 통해 과잉 방역과 부실 급식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군 내에서도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변화한 병영문화도 감안한 조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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