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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군 제대 시 3000만원" 이낙연, 야당 발의 땐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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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하태경 의원이 '병역보상법' 발의 "군 제대 시 13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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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 제대자에게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거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9년 야당에서 비슷한 발의가 이뤄졌을 땐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유튜브 '이낙연TV' 대담에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 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군대를 안 간 친구들이 그 시기에 일을 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과 비슷하거나 좀 더 드려서 제대 후에 취업할 때까지 일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괜찮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위헌 판정이 난 군 가산점 대신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최근 징집제가 젠더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모병제 의견이 나오는 것에 "20대 남성들에게 '여성들이 같이 징집되는 것을 정말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대답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제안과 비슷한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지만 민주당이 무시해 폐기됐다"며 "저것도 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당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병역보상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보상법은 '병역의무자가 복무기간 동안 받은 봉급 총액의 2배 범위 내에서 병역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병역보상법’이 시행되면 2019년 육군 병사 기준으로 최고 1300만원을 받는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3000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의 절반 이하의 금액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계류 법안으로 남아 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2017년 5월 31일 ~ 2020년 1월 13일)를 지내고 있었다.

관련 지적을 한 네티즌은 "2020년까지 20대 남자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던 정당과 인물이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돈 주자고 말한 게 기사화 됐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줄 생각도 없이 언론플레이 한 것 아니냐", "저 말도 대선 끝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반응들을 내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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