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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속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언니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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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엄마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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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언니로 밝혀진 A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심리로 열린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피고인 자신도 자백했다"면서 징역 2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행은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 호소할 능력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장시간 은밀하게 각종 폭력이 가해지는 범죄"라며 "본건 피해자는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확대했고, 그로 인해 29개월 짧은 생을 마감했다.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3살 아이를 구미 소재 원룸에 홀로 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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