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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태풍·폭설 이재민 발생하면 호텔·여관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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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숙박업체 협약…6천950개 객실에 최대 1만3천900명 수용

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기습 폭우로 물에 잠긴 예산 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 여관 등 민간 숙박시설을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구호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7일 도청사에서 민간 숙박시설 대표 등과 '충남형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 주거시설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태풍과 폭설,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민간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즉시 전환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15개 시군의 숙박업소 96곳에서 6천950개 객실을 확보했다.

2인 1실 기준으로 최대 1만3천9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종전에는 이재민들이 마을회관이나 학교, 체육관 등에서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 사생활 보호가 안 됐고, 위생·방역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연합뉴스

이재민 임시구호소
경북 포함 체육관에 설치된 이재민 거주 텐트[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시 주거시설 운영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 피해·복구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충남도가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해 여름 장마로 도내에서 주택 1천354채가 파손돼 이재민 2천847명이 발생했다"며 "기존 임시 주거시설은 이재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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