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고교 '퀸' 되려고 투표 조작한 18세 소녀…징역 16년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홈 커밍 행사에서 '퀸'으로 선발된 18세 소녀가 해킹으로 투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최대 징역 16년형을 받을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 ABC방송은 7일 플로리다주 펜서콜라의 테이트 고등학교에 다녔던 에밀리 로즈 그로버(18)가 홈커밍 퀸으로 선발 되기 위해 학교 전산망에 접근, 투표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 검찰에 따르면 에밀리는 엄마 로라 로즈 캐럴(50)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이용해 246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117표가 같은 IP조소에서 발송돼 위치를 추적해본 결과 엄마의 PC로 확인됐다.

에밀리는 펜서콜라 에스캄비아 카운티에 교감으로 있는 엄마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계정을 이용해 동급생들의 개인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엄마의 계정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사용해 동급생이 자신에게 투표하게 했고 이 외에 친구들의 성적 등 개인정보도 열람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에밀리는 이에 대해 엄마의 계정을 사용한 것은 시인했지만 투표 조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학생은 수사관에 "에밀리는 친구들의 모든 성적을 조회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에밀리는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엄마 역시 정직 처분 상태다.

검찰은 "에밀리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는 17세였지만 기소 시점에는 18살이 돼 성인범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6년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녀 측 변호인 랜달 에더리 지는 "이미 서면으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