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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지인 딸 껴안고 "만져달라" "흥분된다"더니…"딸 같아 그랬다"는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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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인이 보는 앞에서 지인의 어린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의 한 술집에서 가족여행 중인 지인 B씨와 그의 딸 C양(10대)을 만났다.

당시 A씨는 술집 앞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C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팔목을 잡아 끈 뒤 길 한복판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흥분된다", "만져달라"며 C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계속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C양에게 강제로 술 먹이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도 C양을 성추행했다. 이 문제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였고,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일주일 전인 지난해 9월16일 자정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도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가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7분쯤에는 제주시 한 카페에서 손님이 놓고 간 가방까지 훔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C양을 성추행한 데 대해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절도·재물손괴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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