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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영상]김흥국車 스쳐간 오토바이…블랙박스·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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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김주현 기자]


지난달 24일 대낮에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김흥국씨(62)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고 "절대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7일 머니투데이에 사고 장면이 담긴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녹취 파일을 제공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뺑소니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김씨가 몰던 차량은 횡단보도 앞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잠시 멈춰섰다. 이 때 갑자기 좌측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김씨의 차량 앞을 지나친다. 김씨는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노란 불일 때 직진을 했다.

녹취록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직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유사한 전과가 있는 김흥국 선생님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적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운전자는 "선생님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들어갈 돈이 최소 3500만원인데 그 돈을 저에게 달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가수 김흥국씨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동료가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30/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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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차가 세게 부딪히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였는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아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흥국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협박했다"며 "3500만원의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별로 다친 곳이 없다'고 증언해주겠다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합의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흥국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김씨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김흥국씨 측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 일부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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