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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1심 징역 3년…檢 구형대로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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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종필 '마지막 필살기' 표현…정상요청 야냐"

"은행장 사적 친분 이용…법률자문 계약도 비정상적"

뉴스1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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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억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구형량대로 선고가 이뤄졌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수사를 '먼지털이식 수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피고인에게 의뢰했고, 피고인도 알선내용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피고인이 이후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에 비춰 알선의뢰를 수락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알선의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지막 필살기를 써보겠다'고 했는데, 이 전 부사장이 피고인에게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법률자문 요청을 했다면 필살기로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메트로폴리탄 계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법률사무소 계좌로 2억2000만원이 송금됐다"며 "피고인은 금품수수 다음날 손 은행장을 재차 만나 청탁사실을 다시 전달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손 은행장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펀드 재판매를 알선했고, 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런 행위를 변호사로서의 정상적 활동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 측과 맺었다는 법률자문 계약도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다른 회사로부터 월 100만~400만원의 고문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는데, 메트로폴리탄과 계약은 통상적인 자문료보다 과도하게 높고 계약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라며 "형식적인 계약만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메트로폴리탄 이사들도 피고인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며 "메트로폴리탄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시점에서도 검찰 고위직 출신인 피고인이 아닌 다른 변호사가 대응했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우리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은행장에게 직접 펀드 재판매를 요청, 금융기관이 적절하게 의사 결정을 못 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특정 다수 개인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힐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전직 검찰 고위층으로 위험성을 알면서도, 문제가 많은 금융상품의 재판매 알선에 나아가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고검장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윤 전 고검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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