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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준영 불법 촬영 피해자' 5년만에 청원 "2차 가해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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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구속 수감 중인 가수 정준영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아이뉴스24 정명화 기자]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A씨가 5년 만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게재했다.

그는 "저는 2016년 불법 촬영 혐의로 연예인 ***을 고소했던 피해자"라고 자신을 밝히고 "그 당시 저는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연예인과 장기 소송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원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와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는 "2016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언론은 저를 '***의 변심으로 홧김에 우발적 고소한 자'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소비하였고, 가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변질시켜 저를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한 사람으로 기정 사실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 수사관은 가해자의 핸드폰 복구를 방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차후에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송사 유튜브 영상 보도에 대해 "최근까지도 저에 대한 언급을 일삼으며, 제가 정준영이 연락을 끊자 정준영을 고소했고 그와 재결합하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 시간 고통을 겪다 고소를 하고, 당시 상황 탓에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참담한 제 심정에 두 번 칼을 꽂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A씨는 "2016년에도, 2019년에도 *** 동영상, *** 고소녀,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는 사실을 아냐"며 "동영상 유출을 우려해 고소를 했던 피해자의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온종일 언론과 네티즌의 2차 가해가 난무하고 동영상 찌라시가 나도는 고통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해외로 떠나신 저희 아버지는 뉴욕의 식당 옆 테이블에서까지 딸을 꽃뱀x 이라 욕하는 비난을 두 귀로 생생히 듣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폭로했다.

그는 "소송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개인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조차 쉽지 않다"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7일 현재 A씨의 청원은 8,75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하 청원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불법 촬영 혐의로 연예인 ***을 고소하였던 피해자입니다.

그 당시 저는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연예인과 장기 소송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낼 용기가 부족하였으나,

이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2차 가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력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제도적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첫째, 피해자를 모욕한 ******** 유튜브 영상 출연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합니다.

저는 2016년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언론은 저를 ‘***의 변심으로 홧김에 우발적 고소한 자’ 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소비하였고,

가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변질시켜 저를 '합의하에 동영상 촬영'한 사람으로 기정 사실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 수사관은 가해자의 핸드폰 복구를 방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차후에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경찰관의 불법행위 등으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팀 기자들은 최근까지도 저에 대한 언급을 일삼으며,

제가 ***이 연락을 끊자 ***을 고소하였고 그와 재결합하자 고소를 취하한 사람인 것처럼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는 동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 시간 고통을 겪다 고소를 하고,

당시 상황 탓에 어쩔수 없이 고소를 취하한 참담한 제 심정에 두 번 칼을 꽂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국은 공익제보를 통해 입수한 ***의 카카오톡 대화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여, 피해자를 가십거리로 소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 집에 찾아갔으나, ***이 매니저를 통해 이 여성을 치우라고 했다' 는 내용의 보도는 어떠한 공익의 가치도 없으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는 보도임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방송국에서는 가해자의 악랄함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으나 이는 분명히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사후 피해자의 행동을 언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취재나 진위 확인 없이 터무니 없는 억측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상처를 남긴 ******** '*** 단톡방, 정말 갈데까지 갔구나?' 출연 기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둘째,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 사건으로 언론에 다수 언급되면서 무수히 많은 악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2016년 사건 당시,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플들로 인해 머릿속에서 저를 욕하는 환청이 들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고 학업도 지속할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진행중에 사건이 보도되면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탓하고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을 촉구합니다.

2016년에도, 2019년에도 *** 동영상, *** 고소녀,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영상 유출을 우려해 고소를 했던 피해자의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저는 더이상 이 사회에 살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온종일 언론과 네티즌의 2차 가해가 난무하고 동영상 찌라시가 나도는 고통으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해외로 떠나신 저희 아버지는 뉴욕의 식당 옆 테이블에서까지 딸을 꽃뱀x 이라 욕하는 비난을 두 귀로 생생히 듣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연예인 단톡방 사건,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2021년 현재에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2차가해 행위는 여전히 만연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의심, 그리고 불법 촬영 동영상을 찾아보는 행위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성범죄 2차가해,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법을 마련해 이미 범죄피해로 무력하여 2차 가해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 성범죄,스토킹 등의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겪고도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는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이미 법안도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입법지원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과 성범죄 2차가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제정되어 시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다시는 성범죄에 이어 2차 가해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합니다.

누구나 원치않게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셔서 성범죄 피해자가 법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을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제보라는 험난한 길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신 제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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