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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식품안전법 어긴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5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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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6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중구의 한 뷔페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관리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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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 유발 균 검출 2곳 행정처분…53곳 기준 위반

[더팩트 | 청주=장동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을 합동 점검한 결과 53곳이 기준 위반으로, 2곳이 부적합 제품 판매 등으로 각각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2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작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2324곳을 대상으로 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영업시설 무단 철거(6곳),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위생관리 미흡(각각 4곳)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인천의 족발점과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온 전북 김제 보쌈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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