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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흥국 블랙박스 영상 공개…스치듯 지나간 오토바이, 합의금이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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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김흥국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TV조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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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김흥국(63)이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김흥국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으나 오토바이는 신호를 지켜 운전 중이었던 반면, 김흥국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은 당시 사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도주 의혹은 강경하게 부인하는 입장. 이 가운데 TV조선은 사고 당시 김흥국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흥국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길 기다린다. 그러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하다 잠시 멈춰선다. 그 직후 김흥국의 차량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와 스치며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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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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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는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김흥국 뺑소니 여부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제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에게 3500만원을 요구,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김흥국 측 관계자는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김흥국이 사고 당일 아침에 한강에 운동하러 가느라 차를 몰고 나가 비보호 좌회전하는 곳에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김흥국 차의) 번호판을 받고 지나갔다더라"고 사고 당시를 전했다.

관계자는 "오토바이가 넘어졌거나 운전자가 다쳤으면 항의하러 왔을테고, 그랬다면 당연히 수습을 했을텐데 그냥 가기에 별 일 아닌가보다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자차 수리를 위한) 연락을 취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흥국은 뺑소니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사고 차주가 김흥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합의 요구)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면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서 조사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라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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