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넌 참 많은 것을 줬다" 정민씨 보낸 아버지 "친구, 휴대폰 안 찾고 바로 번호 바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 관련, 아들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한 손씨 아버지 손현(50)씨가 거듭 아들의 사망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손씨는 지난 5일 전파를 탄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진의 돌직구쇼'에 나와 아들 정민씨와 한강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가 하루 만에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것에 대해 언급했다.

손씨는 "상식적으로 (휴대폰이 없어지면) 전화해서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 아들 휴대폰으로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한 적이 없다"면서 "휴대폰이 확실히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전화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손씨는 "(사건 발생) 그 다음날 (A씨와) 만났을 때 공기계를 사서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면서 "하루도 못 참고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휴대폰을 찾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물었다.

손씨는 또한 "증거가 없어지면 힘드니 그 집 주변이나 차량이 됐든, 휴대전화가 됐든, 많은 자료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다"면서 "이건 절대로 그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충분히 주변 사람들이 개입됐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찰의 미진한 초동 수사를 지적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손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실종된 날 새벽 3시 30분에 전화한 사실을 실종 이후 첫 만남에서 A씨가 왜 숨겼는지, A씨와 정민씨의 휴대전화가 왜 바뀌었는지, A씨가 당시 신었던 신발을 왜 버렸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A씨 휴대전화는 정민씨가 실종된 현장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정민씨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소지품에도 없었다.

앞서 지난 4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아이폰 한 대가 발견됐지만 경찰은 확인 결과, A씨의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정민씨가 실종되던 날 오전 3시30분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와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이후 정민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실족사와 타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민씨의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민씨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5일 만인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정민씨 왼쪽 귀 뒷부분에는 손가락 두마디 크기의 자상이 두개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 국과수는 지난 1일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상처에 대해 "몸에 난 상처들은 물길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2주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한편 정민씨의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다. 5일 오전 8시 20분께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유족들과 고인의 친구들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 등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

조문객들이 헌화를 마친 뒤 정민씨의 관은 병원을 출발해 인근 잠원동성당으로 이동했다. 아버지 손씨는 친구들이 운구하는 관을 쓰다듬었고 어머니는 오열했다. 관이 성당에 도착한 뒤 장례 미사가 진행됐다.

정민씨의 친구는 조사에서 "정민이는 남을 위해 마음을 쓰는 좋은 친구였다"며 슬픔을 표현했다.

손씨는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는 들었다. 내가 그런 놈을 얻으려고 살았다"며 "나는 늘 네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우리 가족에게 왔던 시간이 짧은데 넌 참 많은 것을 줬고 인생이 살만하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