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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부산 거리 비행기 못 띄운다’…프랑스 하원, 기후 복원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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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표기도 의무화

‘환경 학살’ 기소 근거 마련

상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

마크롱 ‘성과 마련’ 분석도

[경향신문]

프랑스 하원이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24 등 현지언론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찬성 33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기후 복원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기차를 타고 2시간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는 국내선 항공 운항 금지, 에너지 효율 등급 낮은 집 임대 금지, 의류·가구·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환경 학살’이라는 죄목도 만들어 자연환경을 고의로 오염시킨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이 다음달 상원에서 통과되면 항공업계를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광범위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편 운항이 대폭 줄어들면 국내선 운항 위주로 운영되는 파리 오를리 공항, 낭트, 리옹, 보르도 지역의 공항 존폐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상원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환경 관련 법안에 보수적인 공화당이 상원의석 348석 중 절반에 가까운 14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기후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은 커지고 있다. 상원 통과에 실패하면 하원에서 세부 사항을 수정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5년 전에 진작 만들어졌어야 할 법안”이라며 더욱 강력한 환경 보호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실제 이번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으나, 이는 유럽연합(EU)의 감축 목표인 55%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반면 사업 운영 방식 재개편 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사업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AFP통신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불황 속에서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내년 대선을 앞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경 분야 성과 챙기기를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기후변화 방지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다양한 환경보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녹색당이 약진했다. 그레고리 두세 리옹 시장과 잔 바세기안 스트라스부르 시장 역지 지난해에 당선됐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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