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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추가작업 비용도 전가"...하청업체에 ‘갑질’한 포스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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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 원 부과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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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포스코건설이 과징금 1,4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하청업체 총 237곳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

먼저 입찰내역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은 물론, 하청업체와 무관한 사유로 발생한 추가작업 비용도 모두 수급사업자가 내도록 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또 건축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넘겨서야 하청업체 15곳에 선급금을 건넸다. 이로 인해 발생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 13곳에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9,062만5,000원)를, 52곳에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2,822만1,000원) 등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사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금을 받았으면서도, 하청업체 54곳에는 그 이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늦게 알렸다. 32곳에는 이 같은 추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 1조5,000억 원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 대금의 0.0009% 수준으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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