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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기가인터넷 속도저하도 집단소송?…김진욱 변호사 "집단 민원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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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집단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피해자 모집 착수

과기정통부에 기가인터넷 실태조사 민원 넣을 것

소송 여부는 정부 조사 발표 이후에 결정

5G 소송은 이달 말, 6월 초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최근 문제가 된 KT의 ‘10기가(Giga)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이후 기가인터넷 분야에서도 피해자 집단 소송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 피해자 모집 착수

5G 속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저께 저녁부터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면서 “기가인터넷은 개인이 속도를 직접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도록 촉구하고 이후 정부 조사 결과를 보고 모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피해자 모집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에 실태조사 민원 넣고 소송여부는 이후에 결정

그는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까지 전반적인 기가인터넷 속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달라는 민원을 과기정통부에 넣을 예정”이라며 “KT만해도 1만여 명의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있으니 3사를 합치면 수만 명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에 시장조사 촉구 민원을 넣으면 정부가 품질조사, 실태조사를 조금 더 엄중하게 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초고속인터넷 속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KT는 ‘고의는 없었고 인터넷 장비 교체를 하던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사과했지만, 국회에서도 통신 3사 기가인터넷 속도 점검 필요성이 제시되는 등 후폭풍이 여전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 중이나, 통신3사로 확대할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집단 민원 이후 3사 기가인터넷 전반에 대한 속도점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진욱 변호사는 5G 집단소송과 관련 “5월 21일까지 소송인을 모집해 5월 말, 6월초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소송 의사를 밝힌 분이 1만여 명인데 실제로 소송을 하려면 증거 제출과 비용 지출이 필요해 시차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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