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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특혜 논란’ 환경영향평가 개정 조례안, 그냥 공포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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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소한더더니…일주일도 안돼 반발접고 돌변

한겨레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29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익성 상실 등을 이유로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다시 통과시켰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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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축소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한다’며 대법원 제소 방침까지 밝혔던 경기도가 태도를 바꿔 5일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환경단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날 일부 재건축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개정안 공포시행일인 2020년 1월1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 대야3구역 정비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업 가운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역구인 수원의 재건축사업이 포함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조례 개정안은 위법 △개정 조례안이 법적 안정성과 평등의 원칙, 신뢰의 원칙을 훼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재의요구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당시 경기도는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며 반발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태도를 바꿔 이날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경기시민단체협의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 특정 재건축사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은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경기도는 의회에 재의 요구를 통해 위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도의회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결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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