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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딱지 그만붙여…블박 까서 죽인다" 민폐 주차 벤츠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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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파텔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주차한 벤츠 차량.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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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5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인천 송도 아파텔에 산다고 밝힌 A씨가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다'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4장을 올렸다.

그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차량)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다"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통행로에 주차를) 해놨다"며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 (협박성 메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게시물엔 벤츠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180개 넘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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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메모 붙인 벤츠 차량.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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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커뮤니티에선 최근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일엔 한 홈쇼핑 쇼호스트가 벤츠 차량으로 주차공간 2구획을 차지해 보복 주차를 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획에 주차하고, 이를 지적한 경비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또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선 벤츠 차량이 2구획을 차지하고 '차에 손대지 말라'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해놨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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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한 홈쇼핑 쇼호스트가 벤츠차량으로 주차공간 2구획을 차지해 보복주차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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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을 경우에만 이동 명령이 가능해,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의 경우 사실상 행정 조치 강제가 불가능하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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