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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용수 할머니, 日 상대 '위안부' 소송 패소에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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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 부정"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노컷뉴스

이용수 할머니.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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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 할머니가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위원회는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가 소송을 불참하는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며 패소 판결했다.

모든 주권국가가 평등하다는 전제 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올해 1월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며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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