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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기는 중국] 반려동물 몇백 마리 택배상자 담겨 유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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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구조되고 있는 반려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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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살아있는 동물 몇백 마리가 택배 상자에 담겨 유통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5일 중국 국영언론 CCTV 등 유력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두시 택배 물류창고에서 몇백 마리의 반려동물이 담긴 상자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택배 상자 안에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 등이 뒤섞여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택배 상자에서는 햄스터 등 작은 동물과 조류가 담긴 페트병도 발견됐다.

배송 직전까지 밀폐된 상자 속에 뒤섞여 있던 반려동물 중 일부는 이미 폐사 직전의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청두시의 한 택배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해당 영상 속에는 총 160상자의 밀폐된 박스가 배달을 앞두고 창고 한구석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1개의 상자 속에는 평균 3~4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가 뒤섞여 신음하고 있는 상태였다. 상자 외면에는 ‘생화 배송 중, 취급 주의’라는 ‘거짓 문구’가 부착된 상태였다.

해당 택배 상자 속 반려동물들은 목적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좁고 어두운 상자 속에서 갇혀, 한동안 강제 금식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더욱이 택배 상하차 시 상당수 상자는 던져지거나 부딪치는 충격을 받게 된다. 또 배송 과정에 반려동물이 견디기에 부적합한 온도에 방치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압사, 질식사 등 폐사 상태에 이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초 강화된 중국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 상자에 이송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다. 이 때문에 해당 택배 상자 외부에는 ‘생화 이송 중’ 또는 ‘취급 주의’라는 단순, 거짓 문구가 부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상자 속 반려동물 중 상당수는 밀폐된 상자 속 좁은 공간에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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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일반택배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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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논란이 된 대형 물류 업체는 반려동물 택배 운송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통 익스프레스 쓰촨성 지부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수소문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사내 규정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청두시 관할 공안국 역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택배 배송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우정법 시행세칙 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발발하자 살아있는 생물의 일반 택배 배송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한 상태다.

다만, 현행 중국법상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1일 특별수송 배달은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자에 구멍을 낸 뒤 특별수송으로 보내는 행위는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 반려동물 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일반 택배 방식을 선호, 암암리에 일반 택배를 이용한 반려동물 거래가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관할 공안국도 수만 건에 달하는 택배 중 일반 택배와 특급 배송 등의 사례를 일일이 구별, 적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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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되고 있는 반려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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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구조되고 있는 반려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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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구조된 반려동물들.


한편 택배 이송을 앞두고 방치됐던 160개 상자 속 반려동물은 현지 구조활동가들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상자를 일일이 뜯어가며 구조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원봉사자는 “대형 트럭 한 대에 가득 실려 운반된 상자 속에는 강아지,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종류가 다양했다”면서 “먹을 것과 물, 산소까지 부족했던 탓에 일부는 폐사 직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유통을 전담한 택배 운송업체와 반려동물 판매업체 사이에 소통 부재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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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새끼 고양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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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 공안국은 중국 농업부로 사건을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농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일반 택배 운송이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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