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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미국도 백신 피해 보상 ‘높은 벽’…445건 신청 중 지급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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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상률 40%인 제도 놔두고 신청자의 6%만 보상해준 제도 적용

전세계 25개국만 보상제도 갖춰…백신 부작용 입증도 쉽지 않아

아일랜드, 제도 도입 4개월째 미뤄…남아공은 보상자금 확보 단계


한겨레

중남미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에서 한 노인이 차 안에 탄 채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과테말라/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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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에게 면책 조처를 취한 가운데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현지시각) 지난달 26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며 연방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사례가 445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백신과 직접 관련된 피해를 호소한 사례는 전체의 25% 정도이며, 절반 이상은 감염증 치료 과정의 피해 보상 요구다. 감염증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경우도 50건이다. 하지만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적용하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은 과거부터 피해 보상에 인색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의회조사국이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연방 차원의 백신 관련 보상 프로그램은 백신 전반의 피해를 다루는 ‘국립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VICP)과 정부의 긴급 조처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대응조처 피해 보상 프로그램’(CICP) 등 두가지가 있다. 미 보건부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에 대응조처 보상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백신 제조업체들에게는 부작용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조처를 취해줬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는 백신 업체에 소송을 걸 수 없고 정부 보상만 신청할 수 있다.

대응조처 보상 프로그램은 긴급 사태 대응조처 때문에 사망했거나 심각한 육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적정 의료비, 소득 손실분, 사망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변호사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 보상은 요구할 수 없다. 소득 손실분은 1년 5만달러(약 5500만원)가 상한이며, 최대 사망 보상금은 37만376달러(약 4억750만원)이다.

2005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 따른 실제 보상 사례는 전체 신청 건수 551건의 6%인 29건에 불과하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다. 반면, 1986년 만들어진 백신 보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2만3902건 가운데 40%인 7874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의회조사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임신부나 아동 등까지 확대된다면, 의회가 코로나19 감염증을 백신 보상 프로그램으로 보상하는 걸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시에나대학 연구자들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백신 피해 보상 제도를 갖춘 나라는 독일·영국 등 유럽 16개국, 한국·일본·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7개국, 미국과 캐나다 퀘벡주 등 총 25개국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퀘벡주 제도와 비슷한 보상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아일랜드 정부도 비슷한 시기에 보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지난 4월 중순까지도 구체 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아이리시 타임스>가 전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최근 보상 프로그램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문으로 있는 줄리 리스크 시드니대학 사회과학대 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드물지만 심각한 백신 반응에 대한 보상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은 800~2000명의 백신 부작용 보상 요구가 제기될 때를 대비해 보상 기금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보상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백신 후유증 입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크다. 미 의회조사국은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작용이 백신 접종 뒤 일정 기간 안에 나타났다는 점, 부작용이 백신의 직접적 결과라는 점 등을 보여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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