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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KT 초고속 인터넷 품질 논란, 집단소송 이어지나…피해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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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KT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의 진상 규명과 손해배상을 위해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의 모집글. /화난사람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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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KT(030200) 초고속 인터넷의 품질 논란이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저하 문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 유튜버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 10Gbps(기가비피에스·1Gbps=1000Mbps) 초고속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분의 1인 100Mbps에 그친다고 주장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의 품질 논란이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들이 직접 속도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엄중히 품질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살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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