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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불법출금' 수사받는 김오수, ‘김학의 수사’ 보고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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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주요 지검에 ‘현안 사건 보고' 요청

법조계 “위법 소지..사건 손 떼야”

조선일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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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후보자가 자신이 서면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내정자 자격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내정자 보고’ 관행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김 후보자 스스로 이 사건을 회피하지 않으면 수사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반부패부를 통해 전국 주요 검찰청에 진행중인 현안사건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을 받은 검찰청에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라임 펀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등 정권 핵심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반부패부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김 후보자와는 무관하다. 김 후보자는 현안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중인 현안을 보고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현안사건 보고' 요청을 총장 내정자 보고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부터 내정자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관행이 있어 왔고 일선에서도 그에 따라 업무를 해 왔다”며 “내정자 보고용이 아니면 굳이 이 시기에 정권 상대 주요 사건 수사 검찰청에 현안보고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안사건 보고 지시는 국정감사 시기나 반부패부장 교체시기, 그리고 총장 교체시기에 내정자 보고용으로 이뤄진다”며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서류조작으로 불법 출국금지한 2019년 3월 23일 출입국 실무 총책임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부터 박상기 장관을 대신해 출금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장관 등과 함께 이 사건으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수원지검은 김 후보자 지명 전 그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로 대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내정자 보고'가 현실화되면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게 된다.

◇민간인 신분 내정자 보고 ‘기밀유출' 우려, 이해충돌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내정자 보고' 관행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연인 신분의 후보자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면 공무상 기밀누설이 될 수있다”고 했다. 법무부 차관 퇴직 후 변호사 신분인 김 후보자의 경우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등 수사상황을 보고받을 위치에 있는 내부 인사와는 달리 위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천성관 전 검사장 사례도 거론된다. ‘내정자 보고'를 받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보고받은 정보를 민간인 신분에서 그대로 보유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며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고, 규정상 내정자에 수사상황을 보고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가 서면조사를 받은 만큼 향후 총장에 취임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사건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검사윤리강령 9조는 ‘검사는 취급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 그 사건을 회피한다’고 돼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규정 형식상 사건 회피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 자신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사건 전반에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출금 당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 등과 연락하며 과정 전반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포함된다.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서류조작 등 불법출금을 수사하려 할 때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이 지검장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결국 김 후보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채널 A강요미수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일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김 후보자 자신이 직접 조사받은 사건이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은 스스로 피해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준비단 측은 보도 후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하게 할 것”이라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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