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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文 대통령, 자신 비방 전단 뿌린 30대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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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본인에 대한 모욕죄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대통령이 전단 배포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A씨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려 모욕혐의로 고소된바 있다.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3. [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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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소 배경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의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 국민명예, 남부관계 등에 미칠 해악을 고려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친고죄인 모욕혐의라는 점에서 문대통령이나 대리인이 고소장을 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씨가 검찰에 송치되자 정치권은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다만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는 사실관계 바로잡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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