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與가 쏟아낸 남북교류사업 법안에···野 "웬 달나라 뚱딴지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북 철도·공항 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은 공기업에게 맡겨야 한다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안이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개정안은 각각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국내 공기업 사업 범위에 ‘남북한 철도·항공 산업의 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에는 두 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연결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중단된 남북 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남북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통일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한 것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 착공 제도적 준비는 이뤄졌지만 “현행법에 이를 추진할 근거규정이 없어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가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더기 법안 발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기념행사’에서 “판문점 선언 성과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004년 고 김근태 의원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박 의원은 이 장관의 측근 중 하나다. 다만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개정안 발의가 통일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통화에서 “현재 남북 교류협력이 막혀있는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엔 대북제재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문제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이런 불요불급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달나라에서 온 것 같은 뚱딴지같은 법”이라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