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76개 종교시설 내 휴게시설 운영금지 행정명령 |
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긴급 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관내 종교시설 내 카페·식당·휴게실 운영이 중지되며 취식과 다중 담화도 금지된다.
이런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별방역 기간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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