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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무부, 검찰 주도 아동 학대사건 초기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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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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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사건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하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가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검사가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잡고 재범 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아동인권보호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사건의 약 70%는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보호 처분· 형사 판결 등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검사가 지역사회 내 아동 학대 대응 주체들과 상시 소통·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하는 보호관찰관,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연계를 강화해 재범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도입한 '피해 아동 국선 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 절차상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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