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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죄받았는데…조영남, 또 '그림 대작'으로 유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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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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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그림 대작 문제로 5년간 긴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76)이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유죄를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음에도 직접 그린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영남에 대한 유사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과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림을 조영남이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 안되는지 살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영남은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도 미술 활동을 할 것이다. 조수를 쓸 수 있는 건데 검찰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다. 많은 작가들이 조수를 쓰는데 그걸 조수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미술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맞섰다.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도 "이미 핵심이 되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해 1심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조영남이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6년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조영남은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겼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소송으로 조영남은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이 사건은 5년여간의 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상고심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끝이 났다.

당시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사기죄의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조영남은 공개변론에서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며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 부디 제 결백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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