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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성윤 수사심의위' 속전속결…총장후보 선출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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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수원고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대검, 하루 만에 소집 결정…"사안 시급해"

이성윤 '시간벌기' 전략…검찰, 기소 속도전

법조계 "결과 따라 검찰이 바로 기소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예정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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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대검찰청(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하루 만에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검은 이번 소집 결정을 두고 '사안의 시급성'을 언급하고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생략했는데, 검찰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전 유력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 처분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 지검장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지검장에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전날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지 하루 만이다.

대검 측은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뒤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의위원회 개최 일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사항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검은 수사자문단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만큼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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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음 주로 예정된 총장후보추천위를 앞두고 이 지검장이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문제 삼고, 전날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장후보추천위를 대비해 기소를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각 검찰청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 요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넘긴다. 통상 이 과정에서 2~3주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지검장이 총장후보추천위가 열릴 때까지 검찰의 기소를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수원고검장은 직권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는 등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이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 나올 거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검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차에 신속을 기하겠다고 알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장후보추천위 이전에 소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수심위 결정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 기소가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이후 총장 후보로 추천되고 지명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검찰은 총장후보추천위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지검장을 바로 기소할 수 있다"며 "대검에서도 최대한 빨리 수사심의위 위원들을 선정한 다음 즉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굳이 수사심의위와 총장후보추천위 일정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지검장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증명이 될 경우, 총장으로 지명되고 난 이후라도 검찰은 그를 기소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이 총장이 된다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제 식구 감싸기'가 될 뿐이고, 검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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