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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故 김광석 부인, 이상호 항소심 증인 불출석…폐문부재로 소환장 전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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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거친 표현 있어도 공익 목적 인정" 무죄…6월 증인 재소환

뉴스1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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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서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23일 오후 3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씨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돼있다"며 "이후 검찰이 서씨의 주소보정서(주소를 보충 및 수정해야 한다며 내는 서류)를 냈는데 검찰이 파악한 주소가 확실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서씨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서씨가 '오늘은 출석이 어렵다'며 '다음엔 꼭 나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18일 서씨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죽인 유력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당시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이 기자가 만든 영화 '김광석'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긴 하나 그 표현 방법은 피해자가 김씨 타살의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자가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 목적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기자가 민사판결에서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민사와 형사판결의 입증 정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달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재판부는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불출석한 것 같다"면서도 "양 측의 주장을 고려할 때 짧게라도 증인심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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