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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바이든,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2배 인상 추진…증시 일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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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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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본이득세의 최고 세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등을 매매해 생긴 투자이익에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세율이 올라가면 주식 투자가 위축돼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자본이득세율을 현재의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 원)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도 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노동으로 버는 근로소득과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의 세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투자이익이 많은 부유층이 중산층 이하 근로자 가정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만약 계획대로 자본이득세의 세율이 올라간다면 투자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39.6%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투자수익의 경우 ‘오바마케어’(전 국민 의료보험) 기금 조성을 위해 3.8%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43.4%가 된다. 여기에 일부 주가 연방정부와 별도로 매기는 자본이득 과세분도 더하면 뉴욕주는 52.2%, 캘리포니아주는 56.7%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세금 인상으로 생긴 재원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 인프라 구축, 근로자 휴가비 및 유아 교육비 지원 등 공공 부문 투자에 사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얼마 전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조만간 1조 달러 상당의 교육·복지 부문 추가 지출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이득세, 소득세 이외에도 법인세도 최고 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방위적 증세 계획은 투자와 근로 의욕을 꺾고 경기 침체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자본이득세 인상 소식에 이날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등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이날 일제히 0.9% 이상 급락한 채 장을 마쳤다. 자본이득세가 오르면 매매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유럽의 경우 자본이득세율이 평균 19.3%에 그치고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39.6%로 오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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