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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하철역서 체액 뿌린 성범죄 전과자 '법원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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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영장을 기각해 누리꾼의 비판을 받고 있다.

JTBC는 22일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40대 남성 A씨가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자신의 체액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성추행 피해자 B씨는 “(누군가) 허벅지 뒤를 치는 느낌이어서 보니까 바로 아래 칸에 어떤 남성이 서 있었다. (그래서 제) 바지를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 ‘뭐가요?’라고 대답이 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범인은 100m 정도를 도망쳤지만, 시민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는 비슷한 범행을 여러 사람에게 더 저질러 이미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5년 전엔 또 다른 성범죄로 처벌까지 받았던 걸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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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전과와 범행의 정도, 횟수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도 “피의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성추행 피해자 B씨는 “그 장면이 잘 안 잊혀진다. 자꾸 생각나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 출구 통해서 출근한 적이 없다. 또 마음만 먹으면 (A씨가) 찾아올 수도 있다 생각한다”고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격리 좀 시켜라”, “초범도 아닌데 치료받겠다는 말에 기각한다고?”, “가해자 보호하는 사법부”, “진짜 성추행당하고 나면 트라우마 남는다. 피해자분 힘내시길”, “대체 왜 성범죄에 만날 관대하냐”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여성을 상대로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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