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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POP초점]이태곤, 방역수칙 위반 논란.."취식 가능 스크린 골프장..문제없다" 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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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태곤/사진=TV조선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이태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해당 스크린골프장은 사업자등록증에도 음식판매업으로 되어있던 곳"이라며 "식당허가증이 있어서 스크린골프장에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판매 중이던 음식을 구입해 먹었다. 스크린골프장 측에서도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지난 21일 이태곤이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마스크 없이 골프를 치고, 실내에서 피자, 콜라 등을 취식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실내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 상태다. 이에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이태곤이 신고를 당한 것.

이태곤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서울 강남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속사 측은 "신고를 받았다는 연락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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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사진=헤럴드POP DB



이태곤에 앞서 그룹 동방신기 유노윤호, 가수 권도운 등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유노윤호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자정까지 머물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았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및 지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오는 5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

한편 이태곤은 TV조선 새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2' 촬영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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