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구미 여아 친모 첫 재판…검찰 '아이 바꿔치기' 입증 못해(종합3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 발 식별띠 떼내고 데리고 갔다" 추정

A씨 사체은닉은 인정…검찰 "입증할 추가증거 제출 검토"

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남승렬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이 친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는 이날 재판 시작 시각보다 1시간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쯤 수의를 입고 법원에 도착했다.

긴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판사는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진술 거부권과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재판을 시작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3월31일쯤부터 같은해 4월1일쯤 사이 구미시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B씨가 출산한 영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후 B씨가 출산한 여아를 불상지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B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2월9일쯤 구미시 소재 B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여아 사체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용 옷과 신발을 구매하고 사체를 담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왔으나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왔다"는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판사가 A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체은닉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판사는 "피고인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 해당 전제가 잘못돼서 해당 범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A씨는 " 네,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변호인이 사임해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추후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느냐"는 판사 질문에 "아니오, 없습니다"고 말해 계속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에 대비할 것임을 밝혔다.

판사가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검찰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판사는 "공소장 2항에 산부인과 운영 형태에 대해 기재를 하고 4항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실력의 지배하에 뒀다'고 기재했는데 2항에 나와있는 방법이 불상의 방법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2항의 방법은 산부인과 모자동실 운영 방법에 대한 것으로 신생아들이 신생아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며 "4항 불상의 방법 표현은 이와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B씨 출산 여아를 유출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못해서 불상으로 기재했는데. 모자동실에서 아동을 신생아실에서 데려나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판사는 또 "(A씨가) 피해자의 오른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피해자 발목에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다시 부착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맞다"고 답했다.

증거 신청을 하라고 하자 변호인은 "전날 자료들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실질적으로 파악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가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검찰 측에 "해당 증거 외에 다른 입증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추가 증거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판사는 "피고인 측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라"며 다음 공판 기일을 5월11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의뢰인을 최대한 옹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가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열람하고 복사를 한 상태라 수사자료를 파악할 시간이 없어 어떤 사실이 쟁점이 되는지 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국적인 관심사여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개인적인 흥미와 사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변호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남편과 큰딸도 참석했다.

A씨의 남편은 딸의 첫 재판 때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 답변하며 본인의 주장을 펼쳤지만 이날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은 이날 김천지원 앞에서 '살인자에게 사형' 등이 적힌 피켓을 세우고 숨진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프린트한 시위용 옷을 입은 채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콩나물, 김, 감자 반찬 등이 담긴 식판으로 추모상을 차린 뒤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 캔디. 과자, 포도쥬스, 강아지 인형등을 상 위에 올렸다.

한 회원은 "아이가 밥과 좋아하는 과자라도 실컷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을 차렸다" 며 "더 이상 아동들이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범에 대해 무관용으로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22)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49)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B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A씨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A씨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뉴스1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의 첫 재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4.22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newso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