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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문준용 ‘채용 의혹’ 소송전서… 판사 “정권 끝나가, 합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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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상대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서 합의 권유

세계일보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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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문씨 측 변호인과 심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안 판사는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이어 “피고들이 다 적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좀 다친 마음을 그런 차원에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심재철 전 의원. 뉴시스


재판부의 권유에도 심 전 의원 측은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직후 문씨 측 변호인인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공도)는 “이 건은 피고(심재철 전 의원) 측에서 강경한 입장”이라며 “다른 사건의 경우 의사 확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씨 측과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문씨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에 제기했다. 심 전 의원은 당시 “문씨가 2006년 고용정보원 입사 시 제출한 응시 원서의 위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고, 문씨는 심 전 의원의 해당 주장으로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2018년 서울남부지법에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오는 6월3일로 예정된 4차 변론기일에서는 문씨의 채용을 담당했던 인사담당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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