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들어 교단이나 교회 내 분쟁이
사회법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자정능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백석총회가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화해조정을 권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법 소송이 난무하는 한국교회에
백석총회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화해 조정 활동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지난 2019년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사회법 소송 금지를 결의하고 교회분쟁과 노회 갈등에 대해
화해 조정을 우선하기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노회나 총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장이 접수되면
먼저 20일간 화해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소에서 재판으로 넘어갈 때
역시 또 한 차례 화해 조정이 권고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 백석총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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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덕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결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장종현 총회장 / 예장 백석총회
“총회 안에 화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보완해서
우리가 사회법 소송만큼은 막아야겠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화해라하는 말씀입니다"
최근 두 건의 교회 분쟁을 접수한 백석총회는
세 차례 화해조정위원회를 열고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화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승 목사 / 백석총회 화해조정위원장. 창원임마누엘교회
"성경적으로 화해하고 성경적으로 일단 자기(당사자)들이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먼저 재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만든 제도예요
근데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이런 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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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에 앞서 화해를 시도하는 백석총회,
화해 조정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나오는 권면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법보다 먼저 성경에 따르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편집 : 이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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