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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변호사시험 합격 1706명으로…법조계 올해도 ‘밥그릇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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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시장 포화 상태…합격자 수 1200명으로 줄여야”

로스쿨 “선발 아닌 자격시험 돼야…정원 감축은 취지 외면”

법무부도 뾰족수 못 찾아…합격 기준 놓고 매년 갈등 되풀이

[경향신문]

경향신문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가 21일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심의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합격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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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매년 정하는 합격자 수는 변호사 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각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06명(합격률 54.06%)으로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결정했다.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는 62명 줄었지만 합격률은 0.74%포인트 증가했다. 관리위는 “올해부터 응시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로스쿨 6기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2012년 1회 시험 합격률은 87.14%였지만 점점 낮아져 2018년 7회에 49.35%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 8회 50.78%, 2020년 9회 53.32%로 다시 높아졌다. 합격자 수는 1회 1451명에서 9회 17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상 응시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졸업생이 최대 5회 응시해 합격하지 못하면 법학 석사 학위만 남고 평생 변호사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로스쿨 졸업생들이 시험 응시한도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도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응시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 현실에서 법무부가 합격의 문을 얼마나 열어주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각자 집회를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집회에서 “포화 상태인 법조시장과 변협의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를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변호사 대량 공급을 멈추고, 젊은 변호사들의 행정부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을 적극 강구하라”고 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도 지난 20일 성명에서 “법무부도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인원을 생각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기계적으로 늘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집회에서 “시험의 도입 취지에 따라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 돼야 맞다”며 “합격자 수를 제1회 시험처럼 응시자의 87%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원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장은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임의 조정해 졸업생이 과도한 경쟁에 놓이게 됐다”며 “법조시장이 어려운 것은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 주장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회 시험부터 합격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했다. 합격기준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자 2019년 4월 8회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장기적 관점의 합격기준 재검토’를 지시했다. 관리위는 소위원회를 만들어 1년간 논의했지만 9회 시험 결과 발표 때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관리위는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11회 합격자도 이번 결정에 준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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