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위안부 소송 3개월새 극과 극 판결…바라보는 법조계 시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법 인도주의화 추세 안맞아" vs "국제법 원칙에 부합"

"우리정부, 일본정부 모른척 하는데 판결 의미 있나" 지적도

뉴스1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1차 소송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면제, 한일위안부 합의 등 쟁점에 대해 지난해 소송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국가면제, 한일위안부 합의 정반대 해석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유지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의 위안부 모집이 일본의 주권적 행위라고 하면서도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고 봐, 불법점령된 우리나라 내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차 소송 재판부는 "주권행사는 법적·윤리적 당위를 전제하고 있지않다"며 "(일본의 위안부 차출행위는) 일본군 요청에 따라 총독부가 경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군이 주둔한 곳에 배치시켜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군이 강요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면제의 전제가 되는 주권행위라고 봤다.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차 소송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엇갈린 판결에 전문가들 의견도 제각각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의 인도주의화'라는 현재 국제법 발전 추세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타국가의 사법부가 다른 국가의 주권행위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국가면제론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열강시대부터 내려왔던 것으로,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다"라며 "국가면제 이론도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국제법 발전의 추세이고, 이러한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페리니 판결을 예로 들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페리니는 이탈리아 법원에 독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독일은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ICJ에 제소했고, ICJ는 독일에 대한 국가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명예교수는 법원이 이 사건의 일부분만을 예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ICJ 판결이후)피해자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결국 원심대로 국가면제를 부정하고 페리니의 손을 들어줬다"며 "단지 ICJ가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는 사안 하나만을 강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격식있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었고, 내용도 일본의 안과 우리나라 안이 다르다"며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 빠졌고, 내용 자체도 국제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피해자들이 그것이 불만족스럽다해서 손해배상 하는 것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1차소송 보다 2차 소송의 판결내용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어떤 권력적인 행위를 했을 때 국가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되도록 하는 국제법 원칙이 있다"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적인 원칙에 맞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가가 직접 인권을 탄압하거나 하는 인권침해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인권탄압에서 파생된 배상이나 청구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현대적인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핵심 인권의 직접적인 침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번 판결(1차 소송)보다 좀 더 신중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정부와 일본 정부가 판결에 대해 모르쇠하는 상황에서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각하 판결하기 전에, (1차 소송)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일본은 그 판결이 존재하지도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본들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승 연구위원은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강단있게 판단했으면 국가가 화답을 해줬어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 판결을 계속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 판결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물안 개구리가 우는 듯한 오히려 더 우스꽝스러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2016년 제소 후 5년간의 희망 고문 끝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인도범죄 등 불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라며 "행정부가 제대로 피해자 권리를 구제했으면 법원에 왔겠느냐. 정말 진지하게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s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