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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솜방망이 처벌로 학교 폭력 재발 않도록" 스파링 폭행 피해 父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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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고교생 1명에 장기 10년 단기 5년 법정 최고형 구형

뉴스1

인천의 한 고교생 어머니가 동급생에게 아들이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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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저희 아들처럼 가슴 졸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솜방망이 처벌로 미래 주역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 그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21일 오후 인천지법 제13재판부(재판장 호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의 피해자 C군(17)의 아버지가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방청하던 중,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반신불구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이는 눈 을 마주칠 때마다 미소지어 보였다"면서 "이 착한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라고 했다.

이어 "(폭행 피해자에게는)1분도 길게 느껴질 것인데, 제발 그만 때려달라고 수차례 빌었는데도, 2시간40분간 폭행을 당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절망적이었을 지"라면서 "친구라고 주장한 가해자들은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저희 아들처럼 가슴 졸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가해 학생들을 엄벌에 처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최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A군은 재판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B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5월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번갈아 가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번갈아가면서 폭행했다.

A군 등은 당일 오후 2시37분부터 이 헬스장에 들어가 오후 5시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C군을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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