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단독] TBS서 계약서 없이 방송한 김어준, 민영 SBS에선 계약서 존재

댓글 1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방송인 김어준씨.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TBS(서울교통방송)로부터 총 23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SBS 출연 당시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행상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TBS측 주장과는 달리 민영 방송사인 SBS가 정상적인 서면 계약을 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김씨는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당시 서면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지상파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BS측은 김씨와는 직접 서면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라디오 패널이었던 시사평론가 이승원씨와 경제평론가 박연미씨와는 패널 출연의 경우 관례상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TBS가 김씨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200만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TBS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달하고, 이렇게 나간 출연료가 5년간 2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TBS는 출연자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출연료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개인 계좌를 들추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는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시사프로그램과 관련한 편파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친여권 방송인으로 통하는 진행자인 김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구속을 두고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했다는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 외에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낸 이강택씨가 2018년 대표이사가 된 이후 주진우씨가 진행하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가수 이은미씨의 ‘이은미와 함께라면’ 등이 방송돼 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지난해 8월 객관성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린바 있다.

화살은 이제 김씨를 넘어 TBS를 향하고 있다. 감사원은 전날 “TBS는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해 향후 TBS가 출연료 지급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의원은 “세금 한 푼 안들어가는 민영방송도 김어준씨와 계약서 쓰고 출연료 지급하는데, 국민 세금 연 400억 원이나 들어가는 공영방송 TBS는 무슨 배짱으로 계약서도 없이 고액 출연료 지급하냐”면서 “감사원이 감사해 할 이유가 더 명확해 졌다. 국회 차원에서 TBS에 대해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