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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IT돋보기] KT 인터넷 속도 저하 보상은?…"떨어진 날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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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울 듯…정부 'KT 고의성 확인,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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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가 최근 논란이 된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실을 인정하고 속도 저하가 발생한 날만큼 일할계산해 보상한다.

이에 따라 KT 10기가 인터넷 이용자 중 피해 발생이 확인된 24명은 이용약관에 따라 피해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KT 측은 보상방안 제시하면서 화난 이용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부가 KT 측의 '고의성'을 판별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이의 여파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피해를 본 가입자에 요금감면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IT 유튜버 잇섭(ITsub)은 월 8만8천원 KT 10기가(Gbps) 인터넷에 가입했지만 실제 사용했던 속도는 100메가(Mbps)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이 조회 수 200만회를 돌파하면서 KT 품질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회사가 이용자 달래기에 나선 것.

KT 측은 이번 품질 저하에 대해 사과하고,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이용자 속도 정보 설정 오류'에 따라 속도 저하가 발생했으며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KT 측은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했다"며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가입자에 개별 안내하고, 사과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감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자인 24명의 보상금액은 KT 이용약관에 따라 도출할 예정이다. KT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제19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통해 'KT 인터넷 최저속도 미달 시(체크 라인, 포스넷 제외) 이용자 청구에 의해 이용요금을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대상 서비스는 ▲ 10기가인터넷 최대 10G ▲10기가인터넷 최대 5G ▲ 10기가 인터넷 최대 2.5G ▲ 기가 인터넷 최대 1G ▲ 기가 인터넷 최대 500M ▲ 인터넷 최대 200M ▲ FTTH·LAN·VDSL·ADSL로 제공하는 KT 인터넷 스페셜·라이트·올라잇·올레인터넷 등이다.

약관에 명시된 상품당 최저속도(하향속도)는 ▲ '10기가인터넷 최대 10G'는 3Gbps ▲ '10기가인터넷 최대 5G'는 1.5Gbps ▲ '10기가 인터넷 최대 2.5G'는 1Gbps ▲ '기가 인터넷 최대 1G'는 500Mbps ▲ '기가 인터넷 최대 500M'는 250Mbps ▲ '인터넷 최대 200M'는 100Mbps ▲ '스페셜'은 50Mbps 등이다.

이에 따른 보상기준은 '30분 동안 5 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다. 이를 측정할 서버는 원칙적으로 'KT 속도 측정 서버'이지만 '기가 와이 인터넷 싱글' 상품은 KT가 직접 이용자 댁내 모뎀에서 물리링크를 측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보상금액 산정은 피해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형태이고,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는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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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과문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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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약관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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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속도 저하 문제에 따른 보상금액을 받게 되더라도 이 때문에 발생한 이용자 업무상 손해 등은 별도 피해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에는 '주식거래 등 각종 온라인 거래 및 온라인 게임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해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전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KT 측은 "문제가 됐던 서비스는 정상화가 된 상태"라며 "보상은 추출된 대상의 기록을 확인해 개별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약관에 따라 일할계산하게 될 것이나 그 규모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속도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KT 측의 '속도 저하 고의성' 등을 확인하는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또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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