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상직, 21대 국회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역대 사례는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與 자율 투표·국민의힘도 참석

역대 국회 사례 15번째…지난해 10월 정정순 이후 6개월 만

뉴시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상직 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16.pmkeul@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2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두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앞선 첫 사례는 지난해 10월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역대 국회 사례로 보면 15번째다.

◇與, 찬성 당론 아닌 자율 투표에 맡겨…국민의힘도 표결 참석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시을에서 당선됐으나 이스타항공 부도 및 대량해고 사태 책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탈당했다.

당시 탈당 기자회견을 통해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되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도 이 의원은 "검찰은 수사 초기에 나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배임, 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반을 자율 투표에 맡겼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열린민주당도 표결에 함께 참석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 신상에 관해서는 당론을 정할 수 없다"며 "투표 자체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전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해 10월 29일 정 의원 이후로 약 6개월 만이다.

21대 국회 이전에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중 10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역대 체포·구속동의안 60건 중 15건만 가결

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04.16.yns4656@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체포·구속동의안이 제출된 건 총 60건이다. 이 중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포함 15건만 통과돼 가결률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폐기됐고 영장청구가 철회된 사례도 있다.

체포 또는 구속동의안이 처리된 첫 번째 사례는 2대 국회 때였다. 정국은 사건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양우정 의원이 첫 주인공이 됐다. 이어 3대 때인 1956년에는 도진희 자유당 의원에 대해 '김창룡 중장 저격 암살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4대 때인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혐의로 박용익·조순·정문흠 자유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무더기로 처리됐다. 5대 때인 1961년 무소속 이재현 의원도 부정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25년 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가 없다가 12대 때인 1986년 본회의 발언 원고를 사전 배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부터는 가결률이 뚝 떨어졌다.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제출된 51건 중 가결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 특히 15대와 16대 때는 체포동의안 27건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다.

1995년에는 공갈 혐의를 받은 박은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18대 국회인 2010년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은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11번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이중 무소속 박주선 의원(2012년 7월)·현영희 새누리당 의원(2012년 9월)·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2013년 9월)·박기춘 의원(2015년 8월) 등 4명의 체포동의안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대 국회에서도 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홍문종·염동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2건은 부결됐고, 이우현·최경환·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3건은 임기만료로 폐기 처리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에 이어 이 의원까지 총 2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고, 모두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