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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보험 리모델링은 정말 도움될까?" 금감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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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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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리모델링해준다고요?"

사례 1. 보험 분석 서비스에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A씨.

권유를 믿고 보험상품을 바꿨는데 알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더 쌌습니다.

특약 역시 A씨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게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들이었습니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혜택은 줄어든 겁니다.

사례 2. B씨는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운영하지 않아서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듣고 보험을 갈아탔습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 환급금이 새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 납입기간 인정도 없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은 정말 보험료를 낮추고 혜택은 늘릴까?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맞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갈아타기, 재설계, 승환) 영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 해지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신규 계약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역시 느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입니다.

보장은 같지만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등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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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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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1. 보험료 총액은 오히려 늘지 않나?>

우선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이 되며,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2.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 특약없나?>

보험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만한 질병 특약은 없는지도 봐야 합니다.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에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3.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나?>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갈아타기 대신 '감액완납·보험계약대출' 활용을

보장을 확대하거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늘리려고 종신보험을 갈아탔다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종신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또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내기 힘든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감액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보장 범위가 같은데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려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 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노경진 기자(jean20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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