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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보험 리모델링 '함정' 피하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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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위-보험업권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3월 25일 시행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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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계약 재구성을 해준다고 했다가 원금손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보험 리모델링이 기존 보험을 해지할 때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다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나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명분으로 최근 횡행하고 있다. 케이블TV나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내용이다. '보험 갈아타기'나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일컬어진다.


눈 뜨고 코 베이는 보험 리모델링


금감원이 적시한 피해 사례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다.

#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가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준다고 하더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설계사 말을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후회하면서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해지한 보험에는 제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 "설계사가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은 없었습니다."

사례들처럼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은 보장은 동일하지만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400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보험금 5000만원 종신보험을 재가입하면서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식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당국은 이런 경우 보험금을 올리고 싶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올리려면 추가가입, 낮추려면 감액완납


보험금을 낮추고 싶은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월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장액도 줄일 수 있다. 목돈(급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굳이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면 세가지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는지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등이다.

특히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음의 표현들은 지켜지지 않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이라 유의가 필요하다. △새 보험만 있으면 다른 보험은 없어도 돼요 △한시판매 상품입니다 △비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오를 염려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20% 낮으면서 환급률은 높습니다 △회사가 보조금으로 일부 보험료를 납입해줍니다 △납입 의무 2년만 보험료를 내면 그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지환급금보다 높은 보장이익 입니다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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