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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7년여만의 승소 3개월만에 뒤집혀…엇갈린 위안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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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1차 소송 승소 "1인당 1억 배상" …2차 소송 패소 "각하"

1차 소송 배상금 추심도 난항…정반대 결론 논란 커질 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1차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는 7년 5개월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간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hihong@yna.co.kr



◇ 조정 신청부터 승소까지 7년 5개월 '대장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1차 소송의 시발점이 된 2013년 8월 조정 신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정을 신청했던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정부의 폭력과 속임수에 위안부로 차출됐으며 이후 각종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을 근거로 내세워 한국 법원의 송달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 협약은 송달을 요청받은 나라가 자국의 주권·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배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2015년 10월 일반 재판부로 사건을 이송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이듬해 1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기까지만 2년 넘는 시간이 걸렸으나 이후로도 일본이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계속 헛돌았고, 법원은 작년 10월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재판부는 4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한 끝에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당사자로 재판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올해 1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일본 정부에 '원고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처음 조정 신청이 제기된 지 7년 5개월 만의 일이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2차 손배소 선고 공판 마친 이용수 할머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4.21 hihong@yna.co.kr



◇ 2차 소송은 '각하'…1차 소송 배상금 추심도 우려

그러나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주권 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가 인정된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2차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판결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일본을 당사자로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상 각 재판부는 독립된 판단을 보장받는 만큼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서로 엇갈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동일한 사안에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이와 별도로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일본으로부터 지급받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재산을 추심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면제해준 소송비용을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추심을 결정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이를 둘러싼 분쟁은 물론 사법부 신뢰나 헌법상 가치에 상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가 받을 소송비용은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일본이 내야 할 비용에 대해 추심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최초로 나온 만큼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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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위안부 피해자 일본상대 1ㆍ2차 소송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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