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아버지뻘 장애인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 승객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22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방향 용마터널에서부터 약 10분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 55살 남성 B 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머리 등을 10여 차례 맞은 B 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 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올림픽대로 위에서 "유턴하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자신의 말에 응하지 않는단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천성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인 B 씨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을 때리면 가중처벌 받는 걸 모르느냐"고도 말했지만 A 씨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흥분한 A 씨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웃옷까지 벗은 채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B 씨의 오른손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B 씨가 차량을 사가정역사거리 6차선 도로 중앙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뒷문을 열고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골목 안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B 씨는 "내 아들이 21살이라 또래인 가해자가 용서를 빌며 선처를 구한다면 용서해줄 의향이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범행 이후 나흘이 지났지만 전화로라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B 씨가 아들뻘인 A 씨가 잘못을 빌고 합의에 응한다면 선처할 뜻을 전했지만 이를 거부한 겁니다.

경찰은 SBS가 취재를 통해 문의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인 B 씨가 장애인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은 일반인보다 장애인을 때릴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 씨가 경찰 초동 조치 당시 파출소에서 작성한 피해조서에 자신이 장애인이란 사실을 적었지만 담당 형사가 이를 소홀히 봐 혐의 적용에도 장애인이란 점은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A 씨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어제 B 씨로부터 진단서를 제출 받고 적용 혐의를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로 바꿨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운전자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더 형량이 높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건 담당형사의 불찰이었다"라면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