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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국인의 ‘한국땅 쇼핑’ 4년간 12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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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중국인 필지 2.4만→5.4만 건 급증

아파트 산 외국인도 59%가 중국인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제한해야”

최근 4년간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14만2000㎡로 나타났다. 2016년(1199만8000㎡) 대비 67.9%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필지를 기준으로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841억원에서 2조7085억원으로 30%(6244억원) 상승했다.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었다. 필지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해 89.5%(4377→8294건), 경기도는 181.3%(6179→1만7380건) 늘었다.

중앙일보

중국인의 ‘한국땅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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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3573채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허가대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만 가질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차등 과세 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법안 자체가 폐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홍석준 의원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호주의를 강화하자는 내 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이 중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중국 법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역시 제한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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