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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후쿠시마 앞바다서 기준치 3배 ‘방사능 우럭’…출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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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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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출하가 금지됐다. 출하 금지는 1년 2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가운데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까지 잡히자 현지 어민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NHK는 “1일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앞바다의 수심 37m 어장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농도가 1㎏ 당 270Bq(베크렐·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검출됐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1㎏ 당 100Bq의 약 3배 수준이다.

일본 원자력재해대책 본부는 19일부터 후쿠시마현 앞바다 해역에서 잡힌 우럭의 출하를 제한하기로 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모든 어종은 작년 2월부터 출하 제한이 해제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월 말 후쿠시마현 근해에서 잡힌 우럭에서도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년 만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후 잡아올린 우럭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당시 출하 제한을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2월과 이번 달 연달아 우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당황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해 매우 걱정이 크다”고 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선이나 식품 등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와 인근 지자체에서 검출되고 있다.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야마가타현에서 채취된 두릅에서, 2월 10일 군마현의 멧돼지 고기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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